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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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화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 7. 4.>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화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4.>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화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화순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화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군 관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본조신설 2020.4.9., 삭제 2025.8.11.>
제10조 삭제 <본조신설 2020.4.9., 삭제 2025.8.11.>>
제11조 삭제 <본조신설 2020.4.9., 개정 2025. 7. 4., 삭제 2025.8.11.>
제12조 삭제 <개정 2025. 7. 4., 삭제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