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순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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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순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4.> 1. “화순팜”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ㆍ축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 및 기타 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4. “가공상품”이란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5. “중소기업 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6. “소상공인 상품”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7. “기타 상품”이란 문화ㆍ관광ㆍ체험 등 유ㆍ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8. “입점업체”란 관내에 사업장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팜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판매방법 및 주소)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화순팜의 인터넷주소는 “http://www.hwasunfarm.com”으로 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화순팜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입점자격) 화순팜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7.4.> 1. 관내에서 농수산물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가공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관내에서 중소기업 상품, 소상공인 상품 및 기타 상품을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6. 그 밖에 군수가 입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입점 및 변경 절차) ① 화순팜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4.> 1. 화순팜 입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화순팜 참여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입점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화순팜 입점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입점취소 및 입점 판매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광고, 소비자 기만, 후기 조작,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별표에 따른 입점업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연중 거래 실적이 5건 이하인 경우 7. 1년 이상 판매 상품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8. 화순팜 운영에 관한 요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동일한 사유로 반품 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10. 입점업체의 과실(택배 송장번호 미입력, 포장 미비 등)로 구매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
제9조(입점탈퇴) ① 화순팜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화순팜에서 진행중인 거래가 없을 것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A/S 등)가 보장될 것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화순팜 운영 책무) ① 화순팜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다. 다만,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분쟁 조정, 경고, 입점 취소 및 입점 상품 판매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③ 입점신청서에 따라 입점업체가 제공한 불명확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7.4.>
제11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7.4.>
제12조(화순팜 구매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화순팜 구매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