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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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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2021.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7.8.>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7.8.>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7.8.> 4.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곳의 가로수가 없거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6. “가로수 식수대”란 가로수 보호틀과 가로수 보호덮개를 포함하여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는 곳(이하 “식수대”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지지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화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전문개정 2021.7.8.]

제3조의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3조의2(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3., 2021.7.8.>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3., 개정 2021.7.8.>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1.7.8.> 가.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다. 편도 기준 5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0.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3.>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산림자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0.10.13.>

제3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제3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7.4.> [본조신설 2020.10.13.]

제3조의5 위원의 해촉

제3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의4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10.13.]

제3조의6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제3조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10.13., 2021.7.8.,2025.7.4.>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화순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개정 2020.10.13.> 4.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의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7.4.>

제5조 식재가로수의 크기

제5조(식재가로수의 크기) ①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가슴높이지름 및 근원직경의 적용수목과 축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 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 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가슴높이지름 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 3. 삭제 <2020.10.13.> 4. 삭제 <2020.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과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식재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③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제6조 식재의 위치

제6조(식재의 위치)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 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보도의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0.10.13.>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 폭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 3. 삭제 <2020.10.13.> 4. 삭제 <2020.10.13.> 5. 삭제 <2020.1

제7조 가로수의 식재 기준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할 것.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할 것.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범위 안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것.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을 군식으로 식재하고, 동일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할 것.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2개 수종 이상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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