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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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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화순군의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화순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운영비용의 일부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및 임차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및 임차) 화순군, 군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 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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