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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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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4.]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4.>]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하고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5.7.4.]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4.>]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4.>]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일상생활 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4.>]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4.>]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화순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군의 탄소중립 비전 2. 중장기 국가 및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 동향 [제5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4.>]

제8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 <2025.7.4.>]

제9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한 계층ㆍ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4.>]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적응대책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제11조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시행·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4.>]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에너지·산업, 수송, 건축물, 농업·임업·축산업, 폐기물, 물관리 부문 등)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환경·기후위기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2025.7.4.>]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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