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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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4.>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별표 1의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7.4.]
제3조 삭제<2015.12.9.>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고시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6.30., 개정 2025.7.4.> ④ 삭제 <2025.7.4.>
제4조의2(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7.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청결 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마대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구술, 군 누리집(전자민원) 등으로 배출일시, 품목,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고 별표 1의 3에 따른 스티커를 1품목당 1매씩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7.4.>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
제6조의2(홍보ㆍ교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이나 환경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제6조의3(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확인하고 민간수거 체계가 불안정할 경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예방을 위하여 긴급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7.4.> ②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 및 수거해야 한다.<개정 2025.7.4.> [본조신설 2020.6.30.]
제6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5.7.4.> ②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별도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5.7.4.>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그 밖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따른다.<개정 2025.7.4.> [본조신설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