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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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내에 입주하거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반경 1km 내에서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5.23., 2020.10.13., 2025.7.4.> 2.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4. "부담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시설에서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5.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①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2025.7.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신설 2025.7.4.>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군수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 인력이 구비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오ㆍ폐수 등의 배출) ①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7.4.>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4.>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 삭제<2025.7.4.>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별표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를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7.4.>
제9조(유량계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①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유량계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 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군수가 비용부담 및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토록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④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5.23.> [조 제목개정 2025.7.4.]
제10조(수세식 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 내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개시 및 중지)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7.4.> ②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4.> [조 제목개정 2025.7.4.]
제12조(배수기준)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