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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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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6.>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 7. 6.>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3. 7. 6.>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7. 6.>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3. 7. 6.>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2023. 7. 6.>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연구하거나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기관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 설치 등

제9조(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7. 6.>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삭제<2023. 7. 6.> 2. 삭제<2023. 7. 6.>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부서의 장, 일자리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군수는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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