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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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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함양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2. “함양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3. “마을대표자”란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신청

제3조(운행지역 신청)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 운행지역 결정

제4조(운행지역 결정) 운행지역은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함양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운행시간

제6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제7조 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 운행방법은 별표 1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이용방법

제8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함양행복택시 운행중단

제9조(함양행복택시 운행중단) 대중교통버스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함양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3. 7. 6.>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 2. 함양군 법인·개인택시 대표 3. 이·통장협의회 대표 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 5.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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