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6., 2018. 10. 30., 2025. 6. 30.>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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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6., 2018. 10. 30., 2025.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6., 2018.10.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6. "이용료"란 수련관의 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재료비 등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수련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은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33번길 33에 둔다. 2. 광천 청소년문화의집은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에 둔다.
제4조(수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6.> 1.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2.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수련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청소년 고충상담·지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활동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 5. 방과 후 아카데미활동 등 국가정책사업의 수행 6. 지역사회 문화 활동과 생활체육 지원 활동 7. 그 밖의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조직 등) 수련시설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조 및 인원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따로 정하되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 등을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제6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0.6., 2018.10.30.> 1. 군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개정 2018.10.30.> 2. 국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법인·단체 3. 그 밖에 지역주민 등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및 단체
제7조(이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6., 2025. 6. 3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날부터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0.6., 2018.10.30.> ③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일반인 및 단체 등 ④ 삭제 < 2025. 6. 30.> ⑤ 군수가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 허가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제8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집회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10.6.>
제9조(이용료)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5. 6. 30.]
제10조 삭제 < 2025. 6. 30.>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련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18.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6., 2019.8.16., 2025. 6. 30.> ③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6., 2018.10.30., 2019.8.16., 2022.3.31.> ④ <삭제 2016.10.6.>
제12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5. 6. 30.>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 이용자가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