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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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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구례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제2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 협의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9. 26.>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개정 2016. 9. 26.>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개정 2016. 9. 26.>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16. 9.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개정 2016. 9. 26.>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개정 2016. 9. 26.>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개정 2016. 9. 26.>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2016. 9. 26.>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6.>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6.> 1.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2. 국군 331방첩부대 구례지역 담당관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3. 국가정보원 구례군 담당관 <개정 2016. 9. 26.>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개정 2016. 9. 26.> 5. 구례경찰서장 <개정 2016. 9. 26.> 6.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7.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 9. 26.> 8. 구례군의회 의장 <개정 2016. 9. 26.> 9. 구례소방서장 <개정 2016. 9. 26.> <개정 2025. 6. 20.> 10.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04. 1. 12.〉<개정 2016. 9. 26.>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개정 2004. 1. 12.> <개정 2016. 9. 26.>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4. 1. 12.〉<개정 2016. 9. 26.>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재정 동원반, 산업·수송·장비반, 의료ㆍ구호반, 통신·전산반, 보급·급식반, 홍보반 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다. 단,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개정 2010. 12. 31.> <2016. 9. 26.>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

제5조

제5조 <삭제 2016. 9. 26.>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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