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북구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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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 단체<신설 2022.12.26.>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 한다.(개정 2020.12.30.)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7.11, 2025.7.7.)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7.11.>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2항에서 이동 2022.7.11.]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제9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경우 확인을 위해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2.7.11.]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제8조(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의원은 북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신설 2021.12.30>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1.12.30>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1.12.30>(개정 2025.7.7.)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진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신설 2025.7.7.>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7.7.>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0.12.30.)
제11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 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일부개정 2021.12.30, 2025.7.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북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북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4조, 제5조 및 법 제44조 위반 (일부개정 2021.12.30, 2024.7.5,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