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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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지급신청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