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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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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05.17.>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05.17.> 3. “센터의 장”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05.17.>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 주체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장의 의무

제5조(센터장의 의무)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 중 규칙에서 정한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05.17.>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장애ㆍ다문화ㆍ한부모ㆍ조손ㆍ다자녀 가구의 아동 3.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4.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돌봄 특례에 선정된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센터의 우선 설치

제7조(센터의 우선 설치)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맞춤형 학습진단 지원 사업 <신설 2025.7.7.>

제9조 사업비 등의 지원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장려수당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신설 2024.05.17.> 5. 센터 환경개선비 및 임차료<신설 2024.05.17.>

제10조 사업비의 지원대상

제10조(사업비의 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업무담당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삭제 <2024.05.17.>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05.17.>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개정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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