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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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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 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의 위탁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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