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7.1.)
남동구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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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남동구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남동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며, 남동구의 시가지, 수변,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남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남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2.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5.7.7.)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④ 삭제 (2019. 6. 28) ⑤ 삭제 (2019. 6. 28) ⑥ 삭제 (2019. 6. 28) ⑦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 ⑧ 삭제 (2019. 6. 28)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