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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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모범공무원 포상, 감사장(패), 공로상(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미풍양속과 사회 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6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제8조(공로상) 공로상(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 한다. 다만, 제7조·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