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광명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전통예술단으로 한다.〈개정 2009. 11. 9, 2025. 7. 4〉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0. 9. 22, 2009. 11. 9, 2010. 2. 24, 2016. 1. 1, 2025. 7. 4〉 1. 삭제〈2025. 7. 4〉 2. 삭제〈2025. 7. 4〉 3. 삭제〈2025. 7. 4〉 4.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으로 한다. 5.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6. 전통예술단은 감독,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단원으로 한다. ③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1〉 1.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사람을 말하며 복무시간은 별도 복무규정에 따른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복무시간은 별도 복무규정에 따른다. 3. 삭제〈2016. 1. 1〉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전통예술단의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개정 2009. 11. 9, 2025. 7. 4〉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 6. 16〉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제6조 연령의 제한

제6조(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 11. 9, 2023. 11. 10, 2025. 7. 4〉 1. 각 예술단의 지휘자, 전통예술단의 감독을 위촉할 경우 2.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연령을 연장할 경우

제7조 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예술단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감독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8조 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8. 9. 24, 2016. 1. 1〉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 3. 26〉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각 합창단의 지휘자, 전통예술단의 감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8. 9. 23, 2003. 11. 18, 2005. 7. 27, 2006. 12. 15, 2008. 6. 16, 2009. 11. 9, 2010. 11. 25, 2014. 8. 14, 2016. 12. 20, 2018. 8. 30, 2019. 12. 20, 2025. 7. 4〉 ④ 운영위원회는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개정 2009. 11. 9, 2010. 3. 26〉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10조 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개정 2025. 7. 4〉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 예술단 전형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삭제 2025. 7. 4〉

제11조 전형의 방법

제11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단원의 해촉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ㆍ소집된 사람은 그 의무가 종료된 후 단원으로 위촉을 원할 시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6. 1. 1〉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단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