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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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