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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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용 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6.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8. 12. 21〉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각종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면으로 광명경찰서장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21〕
제6조(자전거도로 용도변경 제한) 시장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수목,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를 위한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21〉
제7조(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단서삭제 2015. 9. 30〉 〔제목개정 2018. 12. 21〕
제8조(전담부서 운영)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자전거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25. 7. 4〉 1. 광명시민이면 누구나가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야 한다. 4.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시민자전거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자전거 보관 등) 시장은 시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항상 잠금 상태로 거치 보관하여야 한다. 2.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 분산 보관하여 모든 시민이 신속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 장치를 설치하여 눈, 비 등을 피하여 관리하고 분실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자전거 활용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제12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