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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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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3.9.13.>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북면 백둔로 441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캐빈하우스, 편백하우스, 클럽하우스 숙소, 세미나실, 다목적강당, 다목적운동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4.12.26.>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4.12.>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4.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9.13.>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3.9.13.> 7. “장병”이란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 육ㆍ해ㆍ공군의 장교,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개정 2023.9.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1.4.12.> ② 캠핑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4.12.> ③ 삭제<2023.9.13.>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4.12.><개정 2023.9.13.><개정 2024.12.26.> ⑤ 군수는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8.8.>

제4조의2 위약금 면제

제4조의2(위약금 면제) 관리 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은 면제한다.<신설 2021.4.12.><개정 2023.9.13.><개정 2024.12.26.>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을 위해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1.4.12.><개정 2023.9.13.><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신설 2024.12.26.>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4.12.><개정 2023.9.13.> 1. 전액 감면 가. 국빈 및 그 수행원 나.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다.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마.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개정 2023.9.13.> 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개정 2023.9.13.> 2. 100분의 50 감면 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클럽하우스 숙소ㆍ세미나실ㆍ다목적강당ㆍ다목적운동장<개정 2023.9.13.> 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 라.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제7조 사용의 제한·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3.9.13.>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9.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줄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이외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경우 7. 사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 9 그 밖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4.12.26.>

제9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제9조(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3. 9. 13.><전문개정 2024.12.26.> ②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21.4.12.> ③ 관리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개정 2021.4.12.> [제목개정 2023.9.13.]

제10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목개정 2023.9.13.]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을 따른다.<개정 2024.12.26.>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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