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광명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11. 18, 2021. 3. 12, 2025. 7.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5, 2016. 11. 18, 2021. 3. 12, 2025. 7. 4〉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2021. 3. 12〉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외의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교부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지원금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제6조 기금 운용계획

제6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운용규모

제6조의2(운용규모) ① 시장은 기금의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용자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개정 2018. 7. 31, 2021. 3. 12〉 ②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 재원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21. 3. 12〉 〔본조신설 2012. 6. 1〕 〔제목개정 2016. 11. 18〕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6. 11. 18〉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1. 18〉 ③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2025. 7. 4〉 1.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관리 2. 국채ㆍ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⑤ 제4항에 따라 기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8, 2020. 3. 25, 2021. 3. 12〉

제8조 기금운용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생활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전문개정 2021. 3. 1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승인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0. 11. 25, 2021. 3. 12〉 1. 기금운용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국민기초 해당업무 팀장 또는 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제11조 결산 및 보고

제11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6. 11. 18〉 〔제목개정 2016. 11. 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