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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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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20〉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1의2. “오피스텔”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오피스텔 중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등

제4조(적용 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 9. 28〉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사원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종합계획 수립 시 준공 연한 및 지원 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 2019. 12. 20, 2025. 7. 4〉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안의 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2. 단지 안의 하수도 유지ㆍ보수 및 준설(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3.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공용화장실의 보수 4. 부설주차장의 증설,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면 도색 5.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6. 삭제〈2021. 9. 28〉 7. 삭제〈2025. 7. 4〉 8.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9. 단지 내 CCTV설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10. 단지 내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ㆍ절감 시설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11.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노후 도시가스 시설 및 석축, 옹벽의 보수 등)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

제6조 제외 대상

제6조(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9. 28, 2025. 7. 4〉 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 중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일정기간 이내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이주를 진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한다)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5년 이내에 훼손되거나 변경ㆍ멸실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했던 보조금은 연도별로 차등 환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된 공공보행자통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4.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단지 안에 상행위를 유치하여 주거환경을 저

제7조 지원 신청 및 규모

제7조(지원 신청 및 규모)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각 단지 별로 매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2. 20, 단서신설 2025. 7. 4〉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31, 2019. 12. 20, 단서삭제 2021. 9. 28〉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 12. 20〉

제8조 지원 대상 결정 등

제8조(지원 대상 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9. 12. 20, 2023. 4. 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5. 그 밖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4. 11〉 1.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심의 기준: 별표 5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심사기준표: 별표 6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1〉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해당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⑤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

제9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④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2. 20〉 1. 주택, 하수, 도로 등 관계 공무원 2. 광명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전문연구기관 등 공동체 활성화 관련 근무경력자 5. 시장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광명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원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지원심의위원회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제11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등

제11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일괄 컨설팅 서비스(Full-Service) 제공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12. 20〉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 포함) 2. 선거분야 관련 전문가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기타 지원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 단장은 위촉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⑤ 관리주체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제12조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

제12조(우수 안전아파트 인증) ① 시장은 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을 위해 「안전아파트 합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축안전 분야 전문가 2. 소방안전 분야 전문가 3. 방범안전 분야 전문가 4. 전기·가스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놀이시설안전 분야 전문가 6. 기타 평가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단 단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우수 안전아파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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