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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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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운영,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 1. 삭제<2015.6.22.>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사이트, 다목적운동장, 수상클럽하우스, 자전거, 수영장, 전동차, 공공선착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3.16.><개정 2018.4.11.><개정 2023.4.12.><개정 2024.12.26.>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20.5.6.> 5.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삭제<2024.12.26.> 8. 삭제<2016.3.16.> 9. 삭제<2020.5.6.> 10. “장병”이란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으로 육ㆍ해ㆍ공군의 장교,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신설 2020.5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 ② 위탁받은 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4.12.>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5.6.> ④ 삭제<2020.5.6.>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날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개정 2023.4.12.><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신설 2024.12.26.>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0.5.6.><개정 2022.2.9.> ② 캠핑장 내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0.5.6.><개정 2022.2.9.> ③ 자라섬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신설 2015.6.22.><개정 2020.5.6.> ④ 군수는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8.8.><개정 2023.4.12.>

제7조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4.12.><개정 2024.12.26.> 1. 사용료 면제 가. 국빈과 그 수행원 나.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다.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마. 가평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에 한정한다. 바.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 사.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8.4.>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개정 2022.2.9.> 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 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가평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참가자(감경 시설은 오토캠핑장 및 다목적운동장으로 한정) 다.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 라.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제8조 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16.3.16.><개정 2022.2.9.><개정 2023.4.12.><개정 2024.12.26.>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0.5.6.><개정 2022.2.9.><전문개정 2024.12.26.> ②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22.2.9.>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가평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

제10조 사용료의 환급

제10조(사용료의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ㆍ배상한다.<개정 2022.2.9.><개정 2023.4.12.>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24.12.26.>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24.12.26.> 3. 삭제<2024.12.26.> ② 관리ㆍ운영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위약금은 면제한다.<신설 2022.2.9.><개정 2024.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제11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개정 2023.4.12.>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5.6.><개정 2023.4.12.>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제12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12.5.30.><개정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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