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16.6.20.><개정 2019.2.13.><개정 2024.12.26.>
가평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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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16.6.20.><개정 2019.2.13.><개정 2024.12.26.>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54 일원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6.20.><개정 2017.9.25.><개정 2024.12.26.>
제3조(적용 범위)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3.16.> 2.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3.16.> 3.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4. “관리요원”이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 등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3.16.> 5. 삭제<개정 2021.9.29.> 6. 삭제<개정 2021.9.29.> 7. 삭제<개정 2021.9.29.> 8. 삭제<개정 2021.9.29.> 9. 삭제<개정 2021.9.29.>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군수는 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제6조(입장료 등) ①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 목공체험장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9.29.><개정 2022.7.13.> ② 군수는 5년마다 입장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9.29.>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25.>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익일 23:00 이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단, 사용일 7일 이내의 예약은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개정 2024.12.26.>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전문개정 2024.12.26.> 1. 가평군민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대상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산림경영, 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제7조의2(관리자 예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2.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여 예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이름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반기별 1회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 [전문개정 2024.12.26.]
제8조(입장료 등의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을 이용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제9조(입장료의 면제)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17.9.25.><개정 2021.9.29.><개정 2024.12.26.><개정 2025.5.19.> 1. 삭제<개정 2021.9.29.> 2. 삭제<개정 2021.9.29.> 3. 삭제<개정 2021.9.29.> 4. 삭제<개정 2021.9.29.> 5. 삭제<개정 2021.9.29.> 6. 삭제<개정 2021.9.29.> 7. 삭제<개정 2021.9.29.> 8. 삭제<개정 2021.9.29.> 9. 삭제<개정 2021.9.29.> 10. 삭제<개정 2021.9.29.> 11. 삭제<개정 2021.9.29.> 12. 삭제<개정 2021.9.29.> 13. 삭제<개정 2021.9.29.> 14.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 15. 삭제<개정 2021.9.29.> 16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9.29.><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26.> 1.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신설 2021.9.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9.29.> 가.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5.><개정 2020.2.13.> 1.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개정 2017.9.25.><개정 2019.4.15.><개정 2021.9.29.> 가.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9.25.><개정 2019.4.15.> 나.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개정 2017.9.25.><개정 2019.4.15.> 다. 삭제<개정 2019.4.15.> 라. 삭제<개정 2019.4.15.> 마.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 바.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주중(평일) 별표 2의 숙박시설 이용자에 한정한다.<신설 2025.7.7.> 2.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