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3 의회규칙 제9호,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2021.12.29.>
화천군 · 공포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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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3 의회규칙 제9호,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2021.12.29.>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 3. 2 규칙 제679호>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햐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재선 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에 부의장, 의장순으로 배정한다. <개정 92. 3. 2 규칙 제679호, 개정 2012. 5. 7 의회규칙 제16호>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의회규칙 제4호>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는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거 전일 18시까지 희망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견발표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한다. ⑥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5항의 정견발표 외에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5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2. 2. 4 의회규칙 제4호>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