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홍성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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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홍성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ㆍ면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당직근무자”란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말한다. 4. “재택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2.27.]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안전상황 근무자로 겸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으며, 당직반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보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27.> 1. 일직 가. 당직반장(6급): 1명 나. 당직원: 3명(1명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0.7.30.> 다. <삭제 2017.5.30.> 2. 숙직 가. 당직반장(6급): 1명 나. 당직원: 2명(1명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20.7.30.> 다. <삭제 2017.5.30.>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이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등 그 밖에 필요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당직반장은 동일직급으로 한다)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가 끝난 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시에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로 전환 시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가 남아 있을 경우 보안점검 등을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제외)의 당직근무 종료일이 정상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으로 2회 이상의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휴무일은 1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7.]
제9조 <삭제 2022.12.27.>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도로 근무장소(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2.12.27.]
제12조(당직차량의 운용)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