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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웰니스 관광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4. 전통문화, 미식, 자연환경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콘 텐츠 개발 방향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6. 웰니스 관광지 지정사업 연계 및 관내 지정 대상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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