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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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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3.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임산물·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4. “농업인 등”이라 함은 피해발생 당시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동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동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경작면적과 관련없이 농작물 등을 경작·경영하는 자(임대차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를 말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5. “군민”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6. “인명피해”라 함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농작물 등 피해소재지 읍·면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②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전문가 등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조사결과를 확인조사 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피해보상 절차

제4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된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제5조 환수 등 대장관리

제5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③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대상

제6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활동 및 군민의 생활 활동시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7조 보상기준

제7조(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피해액과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액으로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4.12.30.>

제8조 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개정 2021.12.29.>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1.12.29.> 7.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보상대상

제9조(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 가능한 자로서 제2조,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제10조 피해액 산정기준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1.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한다. 단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4. 피해면적은 피해농지 경작면적에 이장과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5.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6.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제11조 보상기준

제11조(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② 보상금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12조 보상제외

제12조(보상제외)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1. <삭제 2024.12.30.>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6. 당해년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9. <삭제 2024.12.30.> 10.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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