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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읍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2. “마을제설반”이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안전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②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 제설 작업 업무담당이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마을제설반이 운영한다.

제6조 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제5조에 따른 마을제설반은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 제설장비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읍ㆍ면장이 실시한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마을제설반의 식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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