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5., 2015.9.15.>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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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5., 2015.9.15.>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2015.9.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1.5, 2008.9.11, 2015.9.15., 2017.11.15.>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개정 2005.1.5, 2005.7.15, 2007. 7. 2, 2008.9.11., 2017.11.15., 2021,3.30., 2025. 6. 30.>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9.15.>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2015.9.15.>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2015.9.15.>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에 따라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1백만원 한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며, 위원장은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3.1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예산회계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10.1.> ④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0.3.16.> ⑤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자료 등)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