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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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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홍성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2022.9.30., 2025. 6. 3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홍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과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홍성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2.9.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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