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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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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8.]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

제3조의2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3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조신설 2025.7.7.]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교목이 40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7.7.>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7.7.> 가. 단위 사업당 도시숲등 조성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도시숲등 조성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다.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6. 제5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 완료 후 10년 이내에 교목 40주 이상 제거 및 옮겨심기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7.7.> 7. 지역적 특성을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개정 2021.11.8., 2025.7.7.>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1.11.8.>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호신설 2025.7.7.> 5.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1.11.8.><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7.7.> 6.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7.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회의록 작성·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실비변상

제8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및 이득을 취한 경우 <신설 2019.08.14. 조례3572>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9.08.14. 조례3572>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이동 2019.08.14. 조례3572>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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