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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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위치) 방촌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관산읍 장흥대로 1645에 둔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정의) “유물”이란 존재 위백규선생이 제작, 저술, 사용한 물건이나 서간 서적류 등과 방촌향반사족이 사용한 물건, 서간, 서적류 진품·모조품·탁본 및 이와 관련한 자료를 총칭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관리) ① 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전시관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명예관장의 위촉과 해임) ① 군수는 전시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명예관장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제6조(유물관리) ① 군수는 전시관에 진열할 유물의 확보와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과 전시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정(1.1), 설날 및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6. 3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7. 12. 29> 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는 전시관을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17. 12. 29> 2.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17. 12. 29>
제9조(관람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시관 입장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 1.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 12. 30.> 4. 그 밖에 유물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 12. 30. , 2017. 12. 29>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30.>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유물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17. 12. 29>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유물과 전시실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유물 취득) 유물전시관 전시품 및 수장자료는 임대·기증·매입 등에 따라 취득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