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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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기념관"이란 장흥 석대들 전적지(이하 "전적지"이라 한다)에 건립 된 기념관 및 부지,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 2. "전적지"란 사적 제498호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7. 23.>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전적지는 연중 매일 개방한다. ②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개정 2025. 6. 30.> 3. 설날 및 추석날<개정 2025. 6. 30.> 4.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개정 2025. 6. 30.>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09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09시부터 17시까지 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기념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조(관람료) 전적 및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7. 12. 29> 1. 술에 취한 사람 2. 악취를 풍기거나,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의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기념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기념관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상태로 복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및 (사)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12. 29., 2024. 11. 18.> 1. 동학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학과교수 2. 동학관련단체 임직원 및 박물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제10조(자문위원회 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전시방법, 유물수집, 시설물설치 및 관리, 관람, 대관, 교육 등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②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 자문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