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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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학대·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약물 오남용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초·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7.12.29〉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적용대상)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군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및 익사·추락위험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지도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중등학교 등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개정 2017.12.29〉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보조 등) ① 군수는 효율적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 3. 어린이 실종·유괴의 예방 및 약물 오·남용 관련 전문가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장흥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담당자 6.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담당자 8. 아동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9.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12조(간사)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