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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환경 기본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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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군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악취·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3. 6>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사항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및 단체, 지역언론의 역할

제7조(학교 및 단체, 지역언론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 및 유선방송사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007. 3. 6> 2.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4.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개정 2017. 12. 29>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공람, 공고, 인터넷 게재 등의 방법중에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6, 2017. 12. 29> 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제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군수는 상수원 취·정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분기별 조사하여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6>

제10조 지역환경 영향평가

제10조(지역환경 영향평가) 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6> ② <삭제 2007. 3. 6>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2. <삭제 2007. 3. 6> 3.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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