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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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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7. 4. 24.>

제3조

제3조 삭제<2017. 12. 29>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4. 2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7. 12. 29)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 11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7. 4. 24.> 2. 부회장 1명 <개정 2017. 4. 24.> 3. 운영위원 8명 이하 <개정 2017. 4. 24.> 4. 감사 1명 <개정 2017. 4. 24.>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4. 2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12. 29>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7. 4. 24., 2017. 12. 29>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12. 29>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4. 2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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