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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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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식품가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가.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체 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 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 시설의 기준을 지키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 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공사업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가공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필요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제7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안전추진계획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및 조사

제10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 판매 정보 기록

제11조(생산 판매 정보 기록)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적정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 가공식품표시 적정화

제12조(가공식품표시 적정화)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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