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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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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6. 30.>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 군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④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8. 1. 28, 2009. 12. 31, 2017. 12. 29〉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4조 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7. 12. 29, 2018.10.1〉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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