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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제10조에 따라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연 및 절주운동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 7. 1〉 5. 그 밖에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협의회는「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6. 30.>

제4조

제4조 삭제<2025. 6. 30.>

제5조

제5조 삭제<2025. 6. 30.>

제6조

제6조 삭제<2025. 6. 3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30, 2017. 12. 29, 2018. 10. 1.〉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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