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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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장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장흥군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1> 1. 사회보장 또는 각 분야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관련 영역의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팀장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1>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면장, 사회보장업무팀장,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
제7조(위원의 구성) 군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장흥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위원을,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에는 실무협의체위원 및 실무분과위원, 읍면 협의체에는 읍면 협의체 위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