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흥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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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흥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조례로 설립되고 군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를 위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발급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의무/책무) ① 군수는 집행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해당연도 주요 업무계획 2.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개정 2024. 3. 26.>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4.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군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로 가름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① 정보공개에 관련되는 비용은 우편요금과 수수료로 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수수료는「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위원이 사직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공개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