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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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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7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가공시설” 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2. “제품” 이란 가공지원센터 내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의 생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4. “가공창업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실습, 제품 생산·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초·심화·창업코칭)을 말한다.

제3조 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3조(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농산물 가공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가공지원센터의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747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등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가공지원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1조 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제조원은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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