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장흥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0. 5. 24, 2015. 11. 2, 2017.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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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장흥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0. 5. 24, 2015. 11. 2,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2〉 1. “점포”란 장흥군이 개설한 시장 건물에서 상품판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판매하는 곳을 말하며, 군에서 정한 상품진열선 공간을 포함한다.〈개정 2015. 11. 2, 2022. 10. 28.〉 2. “노점”이란 시장부지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5. 11. 2, 2022. 10. 28.〉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 11. 2〉
제3조(명칭·위치·개시일시·면적) 장흥군이 개설한 시장의 명칭·위치·개시일시는 별표 1, 면적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2. 10. 28., 2023. 5. 8.>
제4조(분류와 표시) <개정 2022. 10. 28.> ① 시장은 개시일 및 용도에 따라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민속전시판매장, 수산물센터로 분류한다.<개정2010. 5. 24, 2022. 10. 28.> ② <삭제 2022. 10. 28.> ③ 점포 및 노점의 위치와 장소 표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0. 28.> ④ 점포운영은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그 밖의 분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사용허가 등) <개정 2022. 10. 28.>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의 수시 및 일시 사용은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고, 품목별 판매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1. 시장명칭 2. 영업장소<개정 2022. 10. 28.>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개정 2017. 12. 29>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안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의2(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을 배정하여 매장(이하 “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 ② 농어민 직영매장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 개정 2017. 12. 29〉 ③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15. 11. 2,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에 따라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
제5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갱신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
제5조의4(사용허가의 방법) ① 시장의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나,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장의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모집 또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의 경우 제20조의2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노점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장 사용허가의 방법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신설 2022. 10. 28.>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12. 27, 개정 2015. 11. 2〉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월액으로 하여 그달 말일까지, 노점 등 수시ㆍ일시 사용의 경우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1, 2017. 12. 29, 2022. 10. 28.〉 ③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납부 후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한 날부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 11. 2, 2017. 12. 29〉 ⑤ 삭제〈1997. 9. 29〉 ⑥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일시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제6조의2(운영관리 위탁) <개정 2022. 10. 28.>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에 운영관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신설 2022. 10. 28.>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제6조의3(수익금 정산) ① 수탁자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28.>
제6조의4(운영관리 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운영관리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2. 10. 28.> 1.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