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임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 12. 29>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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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임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란 농·수·특·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판매센터를 말한다. 2. “판매센터”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서 농·수·특·임산물, 생약작물의 가공·판매·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제10조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와 “판매센터”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관리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잣두길 6에 둔다.〈개정 2015.12.30〉
제4조(기능) ① 산지유통센터는 농·수·특·임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며, 농·수·특·임산물 유통은 농·수·특·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가공, 판매 등의 과정과 세척, 가열, 절단, 절임 등의 전처리 과정과 우수농산물인증 시설 등을 포함한다. ② 산지유통센터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농·수·특·임산물(생약작물을 포함한다)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품목의 취급도 가능하다.
제5조(운영방법) 산지유통센터는 공공소유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출장소장, 농협장흥군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지역농협장 2명, 생산자단체대표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30., 2017. 9. 15., 2017. 12. 29, 2018.10.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시설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2018.1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또는 수행할 수 어려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주체(생산자단체 등)선정 2. 산지유통센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이용수수료 조정 3.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굿어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2025. 7. 7.>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군내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개정 2015.12.30〉 2. 농산물유통회사,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회사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30〉 ④ 산지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각종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제11조(위탁신청) 군수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여 위탁희망자를 공개 모집 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주체 선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에 필요한 사업물량 확보능력 2. 계약재배 및 내수·수출시장 개척 능력 3. 운영자금 투자계획 및 조달방법 4. 농산물유통경력, 인력확보, 마케팅, 경영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