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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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장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장흥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생활환경 피해 포함) 5. 조정의 목적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