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장흥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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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장흥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여 기성시가지를 재활성화하고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을 재편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어린이집,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구별 2개 이내로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자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장흥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