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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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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따르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3. 10. 4.> 1. 부정ㆍ부패방지 등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부조리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언론인, 대학교수 및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고,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23. 10. 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3. 10. 4.> 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3. 10. 4.>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감사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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