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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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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태전을 장흥군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태전”이란 떡차의 일종으로 동그랗게 빚은 후 가운데에 엽전처럼 구멍을 뚫어 줄에 꿰어 발효시킨 차를 말한다. 2. “청태전 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청태전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체험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청태전 산업 종사자"란 청태전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 및 청태전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태전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청태전 산업의 종합발전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청태전 산업의 육성·발전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3. 청태전 품질관리 및 부정 청태전 근절을 위한 사업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위탁 협약 심의 5. 그 밖에 국내외시장 개척 및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3명 이내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3. 농협 관계자 2명 이내 4.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9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 중장기육성계획

제12조(중장기육성계획) 군수는 청태전 및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수급조절, 마케팅방안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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